전세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LH가 피해주택을 매입해준다”는 제도를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실제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은 크게 늘었습니다. 2026년 7월 31일까지 LH가 매입한 피해주택은 10,256호로 1만 호를 넘어섰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은 누적 40,278건, 피해자에게 제공된 주거·금융·법적 지원은 누적 72,483건입니다.
| 항목 | 누적 규모 |
|---|---|
| LH 피해주택 매입 | 10,256호 |
| 피해자 결정 | 40,278건 |
| 주거·금융·법적 지원 | 72,483건 |
하지만 가장 먼저 알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신청 → LH 피해주택 매입 신청은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LH가 자동으로 집을 사주는 것도 아니고,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됐다고 모든 피해주택이 바로 매입되는 것도 아닙니다.
피해자 결정 이후에도 경·공매 진행상태 확인, LH 사전협의, 주택과 권리관계에 대한 매입 가능성 검토 등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핵심요약
- 2026년 7월 말까지 LH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은 10,256호입니다.
- 먼저 국토교통부의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 피해자 결정은 온라인 지원관리시스템 또는 관할 광역지자체 접수창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LH 피해주택 매입은 피해자 결정과 별도로 사전협의와 매입 요청이 필요합니다.
- 피해자로 결정됐다고 LH가 모든 주택을 자동으로 매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 LH 매입은 보증금 전액을 현금으로 대신 갚는 제도가 아닙니다.
- 보증금 최소보장제는 2026년 11월 13일 시행 예정이므로 현재 제도와 구분해야 합니다.
LH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우선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공식 결정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에서는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여부를 여러 요건을 종합해 심사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4가지 핵심요건
- ☐ 권리요건: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 확정일자 등 법에서 정한 권리요건을 갖췄는지 확인
- ☐ 보증금: 원칙적으로 임차보증금이 5억 원 이하인지 확인
- ☐ 피해 발생: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거나 반환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지 확인
- ☐ 임대인 의도: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 상당한 사유가 있는지 확인
보증금은 기본적으로 5억 원 이하를 기준으로 하지만 위원회가 정하는 범위에서 최대 7억 원까지 조정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임대차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며칠 늦게 보증금을 반환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의 권리관계, 경·공매 진행상황, 임대인의 재산과 채무, 보증금 미반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한 뒤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은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사실과 임대인의 기망 정황 등을 입력하고 임대차계약서, 경·공매 관련 자료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이용이 어렵다면 거주지 관할 광역 시·도의 전세사기피해자 접수창구나 지원센터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결정에는 얼마나 걸리나요?
법정 처리기간은 원칙적으로 60일입니다.
지자체에서 사실조사를 진행한 뒤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구조이며, 필요한 경우 심의기간을 15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절차 | 기간 |
|---|---|
| 기본 처리기간 | 60일 |
| 연장 가능 | 최대 15일 |
피해자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결정문을 받은 뒤 법에서 정한 기간 안에 이의신청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로 인정되면 LH 매입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피해자 결정문을 받았다고 LH 매입 절차가 자동으로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별도로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현재 LH 전세사기 피해주택 통합공고에서는 실제 매입 요청을 피해주택 소재지를 담당하는 LH 지역본부를 통해 진행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매입 사전협의는 결정문상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신탁사기피해자로 결정되고 경·공매가 개시된 경우 등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전체 흐름은 다음처럼 이해하면 쉽습니다.
①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
→ ② 피해자 결정문 발급·확인
→ ③ 피해주택 경·공매 진행상태 확인
→ ④ 관할 LH 지역본부에 매입 사전협의
→ ⑤ 피해주택 매입 요청
→ ⑥ LH의 주택·권리관계 및 매입 가능성 검토
→ ⑦ 경·공매 또는 협의매입 절차 진행
→ ⑧ 피해주택 또는 대체 공공임대 등 주거지원
LH는 피해자의 신청을 바탕으로 주택의 상태와 권리관계 등을 검토한 뒤 매입 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 LH 매입 확정”은 아닙니다.
LH가 집을 사면 우선매수권은 어떻게 되나요?
전세사기피해자가 가진 우선매수권을 활용해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경·공매에 참여하는 구조가 주요 방식입니다.
피해자는 공공주택사업자와 사전협의한 뒤 피해주택 매입을 요청할 수 있고, LH 등이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피해주택을 취득한 뒤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
2026년 5월 12일 특별법 개정으로는 제도가 한층 유연해졌습니다.
LH에 이미 매입을 요청한 뒤에도 피해자가 자신의 사정에 따라 피해주택을 직접 매입하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가 보완됐습니다.
따라서 “LH에 매입 요청을 하면 무조건 LH가 집을 가져간다”라고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LH가 매입하면 내 전세보증금은 전액 돌려받나요?
아닙니다. LH가 전세보증금 전액을 현금으로 대신 갚아주는 제도는 아닙니다.
현재 피해주택 매입지원의 핵심은 LH가 경·공매 과정에서 피해주택을 매입하면서 발생하는 경매차익 등을 피해자의 주거안정과 피해회복에 활용하는 것입니다.
| 구분 | 실제 내용 |
|---|---|
| LH 매입 | 피해주택 경·공매 등으로 매입 |
| 보증금 | 전액 현금 대납 아님 |
| 경매차익 | 피해회복·임대료 지원 활용 |
| 공공임대 | 조건에 따라 장기 주거지원 |
| 퇴거 시 | 남은 차액 지급 가능 여부 검토 |
LH가 피해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요건을 충족하면 일정 기간 임대료 부담을 줄이거나 지원받으며 거주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실제로 회복할 수 있는 금액은 경·공매 배당금, 피해주택 낙찰가, 선순위 권리, 기존 보증금 회수액, 선택한 지원방식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LH가 매입하면 보증금 100%를 돌려받는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주택 대신 다른 공공임대로 갈 수도 있나요?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LH가 피해주택을 매입하지 못하거나 피해자가 해당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피해주택 인근 등의 다른 공공임대주택 지원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2026년 5월 12일 개정으로는 경·공매가 이미 끝났지만 해당 피해주택을 매수하지 못한 전세사기피해자도 공공임대 지원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따라서 경매가 이미 종료됐다는 이유만으로 주거지원 가능성까지 바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2026년 5월 12일부터 무엇이 달라졌나요?
2026년 특별법 개정의 핵심은 LH 매입 절차를 보다 유연하게 하고 기존 지원의 사각지대를 줄인 것입니다.
| 항목 | 2026 개선 내용 |
|---|---|
| 직접매입 | LH 요청 후에도 피해자가 직접 매입 선택 가능 |
| 경매절차 | LH가 유예·정지 또는 속행 요청 가능 |
| 경매종료 | 집을 사지 못한 피해자도 공공임대 지원 확대 |
| 신탁사기 | 협의매입 절차 보완 |
| 위반건축물 | 매입 관련 절차 개선 |
특히 LH가 피해주택 매입 요청을 받으면 법원이나 관계기관에 경·공매의 유예·정지뿐 아니라 필요한 경우 속행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신탁사기 피해주택과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도 매입 절차를 보다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가 보완됐습니다.
보증금 최소보장제는 2026년 11월 13일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이 제도는 아직 시행 전이므로 현재 LH 매입 지원과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2026년 5월 12일 공포된 특별법에는 피해자가 경·공매와 보증금반환채권, 각종 법정 지원 등을 통해 회수한 금액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부족분을 지원하는 최소보장 구조가 새로 마련됐습니다.
해당 조항은 공포 후 6개월 뒤인 2026년 11월 13일 시행 예정입니다.
| 항목 | 내용 |
|---|---|
| 제도 | 보증금 최소보장 |
| 기준 | 보증금의 3분의 1 |
| 시행 예정 | 2026년 11월 13일 |
| 상태 | 시행 전 |
예를 들어 임차보증금이 1억 5,000만 원이라면 단순 계산상 3분의 1은 5,000만 원입니다.
다만 “정부가 모든 피해자에게 보증금의 3분의 1을 현금으로 무조건 지급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미 회수한 금액과 다른 지원액 등을 반영한 뒤 부족분을 계산하는 구조이고, 신청 제한이나 다른 지원과의 중복 제한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별법 신청 전에 최초 계약일부터 확인하세요
2026년에 피해 사실을 확인했더라도 최초 임대차계약일에 따라 특별법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 특별법의 유효기간은 현재 2027년 5월 31일까지 연장돼 있습니다.
다만 법의 적용범위에는 최초 임대차계약 시점에 관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최근 갱신일만 보면 안 됩니다.
해당 주택에 대한 최초 임대차계약일이 2025년 5월 31일 이전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주택 LH 매입 신청 순서
1. 최초 임대차계약일 확인
2025년 5월 31일 이전 최초 계약인지 우선 확인합니다.
2. 피해자 인정요건 확인
전입신고·확정일자 등 권리관계, 보증금 규모, 피해 발생 여부,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 정황 등을 확인합니다.
3.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관할 광역지자체 접수창구를 이용합니다.
4. 결정문 확인
피해자로 결정되면 결정문을 확인합니다. 이후 LH 피해주택 매입과 경·공매 지원 등 필요한 제도를 별도로 신청합니다.
5. 경·공매 상태 확인
현재 경매 또는 공매가 진행 중인지, 사건번호와 매각기일이 언제인지 확인합니다.
6. 관할 LH 지역본부에 사전협의
피해주택 소재지를 담당하는 LH 지역본부를 확인해 매입 사전협의를 진행합니다.
최초 계약일 확인
→ 피해자 인정요건 확인
→ 온라인·지자체 결정 신청
→ 결정문 확인
→ 경·공매 상태 확인
→ LH 지역본부 매입 사전협의
신청 전 체크리스트
- 최초 임대차계약일이 2025년 5월 31일 이전인지 확인
- 전입신고·확정일자 등 권리관계 확인
-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지급자료 준비
- 경매·공매 진행 여부와 사건번호 확인
- 보증금 미반환 및 임대인 관련 자료 정리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에서 결정 신청
- 피해자 결정문 발급 여부 확인
- 결정문상 피해자 유형 확인
- 피해주택 소재지 담당 LH 지역본부 확인
- LH 매입 사전협의 후 매입 가능 여부 확인
경·공매 날짜가 임박했다면 피해자 결정만 기다리지 말고 긴급 경·공매 유예·정지 지원과 피해지원센터 상담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면 LH가 무조건 집을 매입하나요?
아닙니다.
피해자 결정과 LH 피해주택 매입은 별도 절차입니다. 결정문을 받은 뒤 LH와 사전협의를 하고 주택 상태와 권리관계 등에 대한 매입 가능성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Q. LH가 집을 사면 보증금을 전액 현금으로 돌려주나요?
그 방식은 아닙니다.
현재 제도는 경·공매 배당과 LH 매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매차익 등을 활용해 피해회복과 공공임대 주거지원을 하는 구조입니다.
실제 회수금액은 피해자의 권리순위와 경·공매 결과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Q. 피해주택에서 계속 살아야 하나요?
반드시 같은 주택에 계속 거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의 상황과 지원유형에 따라 대체 공공임대주택이나 남은 경매차익 지급 등 다른 지원방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경매가 이미 끝났으면 공공임대 지원을 받을 수 없나요?
2026년 특별법 개정으로 경·공매가 종료됐지만 해당 피해주택을 매수하지 못한 피해자도 공공임대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제도가 확대됐습니다.
Q. 보증금의 3분의 1을 정부가 보장하는 제도는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아직 아닙니다.
보증금 최소보장제 관련 규정은 2026년 11월 13일 시행 예정입니다.
회수액 등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할 때 부족분을 지원하는 구조이며, 실제 신청요건과 다른 지원과의 관계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마무리
LH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은 피해를 입었다고 자동으로 집을 사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먼저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받은 뒤 피해주택의 경·공매 상황을 확인하고 LH와 별도의 매입 사전협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확인할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최초 임대차계약일 확인
② 피해자 인정요건 확인
③ 온라인 또는 지자체에서 피해자 결정 신청
④ 결정문 확인
⑤ 경·공매 상태 확인
⑥ 피해주택 소재지 관할 LH 지역본부 사전협의
특히 특별법은 2027년 5월 31일까지 유효하지만 최초 임대차계약 시점에 따른 적용범위가 있으므로 이 조건부터 확인하세요.
또 2026년 5월 12일부터 LH 매입과 공공임대 관련 제도가 보완됐고, 보증금 최소보장제는 2026년 11월 13일부터 시행 예정이므로 현재 시행 중인 지원과 앞으로 시행될 제도를 구분해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