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차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공공임대 581세대 청약이 8월 11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됐습니다. 접수기간은 8월 11일 10시부터 8월 13일 17시까지이며 SH 인터넷청약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이번 물량은 신규공급 349세대와 재공급 232세대로 구성됩니다. 청년뿐 아니라 신혼부부 공급물량도 함께 포함돼 있으므로 신청하려는 단지와 주택형이 어떤 계층에 배정됐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청년 신청자라면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나는 2순위인가, 3순위인가?”입니다. 2순위는 본인과 부모의 소득·자산을 함께 보고, 3순위는 원칙적으로 본인의 소득과 자산을 심사합니다.
| 항목 | 내용 |
|---|---|
| 공급 | 581세대 |
| 신규 | 349세대 |
| 재공급 | 232세대 |
| 접수 | 8월 11일 10:00~13일 17:00 |
| 대상 | 청년·신혼부부 |
| 청년나이 | 만 19~39세 |
| 서류발표 | 8월 21일 16시 이후 |
| 당첨발표 | 12월 11일 예정 |
| 계약 | 2027년 1월 4~6일 |
| 입주 | 2027년 2월 1일~3월 2일 예정 |
핵심요약
- 청약은 8월 11일 10시 시작, 8월 13일 17시 마감입니다.
- 총 581세대로 신규공급 349세대, 재공급 232세대입니다.
- 청년계층은 공고일 기준 만 19~39세 미혼 무주택자가 기본 대상입니다.
- 청년 2순위는 본인+부모 소득·자산, 3순위는 원칙적으로 본인 소득·자산을 심사합니다.
- 2순위 총자산은 3억4,500만 원 이하, 3순위 본인 총자산은 2억5,100만 원 이하입니다.
- 자동차가액은 2·3순위 모두 4,542만 원 이하 기준을 적용합니다.
- 청약통장이 없어도 기본자격 신청은 가능하지만 납입인정회차에 따라 최대 3점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청년 2·3순위의 임대조건은 시중시세 약 50% 수준입니다.
2026 청년안심주택 신청자격, 만 19~39세면 누구나 될까?
나이뿐 아니라 미혼·무주택·순위별 소득과 자산요건까지 충족해야 합니다.
청년계층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미혼 무주택자가 대상입니다. 이번 공고에서 신청 가능한 출생일은 1986년 8월 1일~2007년 7월 31일입니다.
직장 재직 여부는 필수조건이 아니므로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도 순위별 소득·자산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계층의 무주택 여부는 신청자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부모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그 사실만으로 바로 신청자격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2순위에서는 부모의 소득과 자산도 심사대상에 포함되고, 부모가 무주택일 경우 가점이 있을 수 있어 실제 선정에는 영향을 줍니다.
청년안심주택 2순위와 3순위, 가장 큰 차이는 부모입니다
2순위는 본인과 부모를 함께 보고, 3순위는 원칙적으로 본인만 봅니다.
청년 2순위는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기준 이하이면서 본인과 부모의 총자산도 정해진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3순위는 1·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신청자 가운데 본인의 월평균소득과 본인 자산이 기준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2순위 | 3순위 |
|---|---|---|
| 소득심사 | 본인+부모 | 본인 |
| 소득기준 | 100% 이하 | 100% 이하 |
| 자산심사 | 본인+부모 | 본인 |
| 총자산 | 3억4,500만원 이하 | 2억5,100만원 이하 |
| 자동차 | 4,542만원 이하 | 4,542만원 이하 |
| 임대수준 | 시세 약 50% | 시세 약 50% |
부모 소득이 높으면 3순위 신청이 가능한가요?
본인이 3순위 요건을 충족한다면 가능합니다.
부모 소득이나 자산 때문에 2순위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신청자 본인의 소득과 자산이 3순위 기준을 충족한다면 3순위 신청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2순위와 3순위가 동일한 조건으로 경쟁하는 것은 아닙니다. 입주자 선정에서는 순위가 먼저 적용되므로 2순위가 3순위보다 우선합니다.
월급 얼마까지? 2순위·3순위 소득기준
3순위 청년은 본인 월평균소득 457만6,036원이 중요한 기준이고, 2순위는 본인과 부모를 합한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 가구 | 50% 기준 | 100% 기준 |
|---|---|---|
| 1인 | 266만9,354원 | 457만6,036원 |
| 2인 | 351만9,762원 | 645만2,897원 |
| 3인 | 408만4,215원 | 816만8,429원 |
3순위 청년은 1인가구 기준으로 본인의 월평균소득을 심사하므로 457만6,036원 이하인지 확인하면 됩니다.
2순위는 본인과 부모 모두를 포함합니다. 본인과 부모 2명을 모두 심사하는 일반적인 경우라면 3인가구 기준인 월 816만8,429원 이하인지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부모 이혼·부재 등으로 심사대상 가구원 수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적용되는 가구원수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득 50% 이하라면 가점도 있습니다
청년 2·3순위 신청자의 소득이 해당 순위 소득기준의 50% 이하이면 3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순위 1인가구라면 월평균소득 266만9,354원 이하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약통장 없어도 신청 가능? 당첨 때는 차이가 납니다
청약통장은 기본 신청자격의 필수조건은 아니지만 납입인정회차에 따라 최대 3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아파트 청약처럼 청약통장 가입기간이나 예치금을 기본 신청자격으로 요구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 납입회차 | 가점 |
|---|---|
| 24회 이상 | 3점 |
| 12~23회 | 2점 |
| 6~11회 | 1점 |
| 6회 미만 | 없음 |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 입금횟수가 아니라 청약통장 순위확인서상 납입인정회차입니다.
부모 무주택, 신청자 장애 여부 등 다른 가점항목도 있으므로 같은 순위 안에서도 가점에 따라 당첨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581세대 어디에 공급되나? 신규 349세대가 핵심
전체 581세대 가운데 신규공급은 349세대, 기존 단지 재공급은 232세대입니다.
| 구분 | 단지 | 세대 |
|---|---|---|
| 신규 | 스타팰리스 이수 | 41 |
| 신규 | 에이트플레이스 | 243 |
| 신규 | 호반써밋 양재 | 65 |
| 신규 합계 | - | 349 |
| 재공급 | 기존 청년안심주택 | 232 |
| 전체 | - | 581 |
단지마다 청년·신혼부부 공급유형과 전용면적, 임대보증금·월임대료가 다릅니다. 따라서 전체 581세대라는 숫자만 보고 신청하지 말고 원하는 단지의 실제 청년 공급물량을 확인해야 합니다.
청년 2·3순위 임대료는 시세의 약 50%
청년계층의 최초 계약기간은 2년이며 입주자격을 유지하면 재계약을 통해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1순위는 시중시세 약 30%, 2·3순위는 시중시세 약 50% 수준으로 공급됩니다.
계약 시에는 단지·주택형별 기본 임대보증금의 20%를 계약금으로 납부하고 입주 전까지 나머지 금액을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 신청할 때 꼭 확인할 청약 순서
선착순 접수가 아니므로 첫날 먼저 신청한다고 당첨확률이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입주자는 순위와 가점 등을 기준으로 선정되므로 접수기간 안에 정확하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① SH 인터넷청약 접속
→ ② 인증서 로그인
→ ③ 청년안심주택 유형 선택
→ ④ 신청 단지·주택형 선택
→ ⑤ 1·2·3순위 입력
→ ⑥ 소득·가점사항 입력
→ ⑦ 신청서 최종 확인
→ ⑧ 나의 청약내역 확인
신청은 1인 1주택만 가능합니다. 여러 주택에 중복 신청하면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가장 원하는 단지와 주택형을 정해서 신청하세요.
신혼부부는 2순위·3순위 의미가 다릅니다
청년계층의 2·3순위 기준을 신혼부부에게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이번 581세대에는 청년뿐 아니라 신혼부부Ⅰ·Ⅱ 물량도 포함됩니다.
신혼부부Ⅰ의 경우 1순위는 신생아가구와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2순위는 자녀가 있는 예비·신혼부부 등, 3순위는 자녀가 없는 예비·신혼부부가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Ⅰ과 신혼부부Ⅱ는 소득기준과 자산기준도 서로 다르므로 미혼 청년의 2순위·3순위 기준과 혼동하면 안 됩니다.
신청 후 일정과 놓치기 쉬운 부분
청약을 완료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8월 21일 서류심사대상자 발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서류심사대상자는 8월 21일 오후 4시 이후 발표 예정이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8월 31일부터 9월 2일까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최종 당첨자는 12월 11일 발표 예정이며 계약은 2027년 1월 4일부터 6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 ☐ 출생일이 1986년 8월 1일~2007년 7월 31일인지 확인
- ☐ 미혼이며 본인이 무주택인지 확인
- ☐ 수급자·차상위·보호대상 한부모라면 1순위 여부 확인
- ☐ 2순위라면 부모 소득과 자산까지 확인
- ☐ 3순위라면 본인 소득 457만6,036원 이하인지 확인
- ☐ 2순위 총자산 3억4,500만 원 기준 확인
- ☐ 3순위 본인 총자산 2억5,100만 원 기준 확인
- ☐ 자동차가액 4,542만 원 이하인지 확인
- ☐ 청약통장이 있다면 납입인정회차 확인
- ☐ 신청 단지가 청년계층 물량인지 확인
- ☐ 1인 1주택만 신청
- ☐ 늦어도 8월 13일 17시 전 신청 완료
- ☐ 8월 21일 서류심사대상자 발표 직접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부모님이 집이 있어도 청년안심주택 신청할 수 있나요?
청년계층의 무주택요건은 신청자 본인을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부모가 주택을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신청자격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2순위에서는 부모 자산도 함께 심사하고 부모 무주택 가점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Q. 부모님 소득이 높으면 3순위로 신청할 수 있나요?
본인의 소득과 자산이 3순위 기준을 충족한다면 3순위 신청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정에서는 2순위가 3순위보다 먼저 적용됩니다.
Q. 3순위 월급 기준은 얼마인가요?
공고상 청년 3순위는 1인가구 기준 본인의 월평균소득을 심사하며 월 457만6,036원 이하가 100% 기준입니다.
단순한 이번 달 실수령액이 아니라 공공임대 소득심사 기준상 월평균소득을 확인해야 합니다.
Q. 청약통장이 없으면 신청하지 못하나요?
아닙니다. 청년계층의 기본 신청자격에서 청약통장은 필수조건이 아닙니다.
다만 납입인정회차가 6회 이상이면 가점이 있고 24회 이상이면 3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오늘 바로 신청해야 유리한가요?
선착순 당첨 방식은 아닙니다.
순위와 가점 등을 기준으로 선정하므로 8월 13일 오후 5시 전까지 정확하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
2026년 2차 청년안심주택 581세대 신청은 8월 11일 오전 10시에 시작해 8월 13일 오후 5시에 마감합니다.
신규공급 349세대와 재공급 232세대가 함께 나오며 청년뿐 아니라 신혼부부 물량도 포함돼 있습니다.
미혼 청년이라면 1순위 해당 여부 → 2순위 본인·부모 소득 및 자산 → 3순위 본인 소득 및 자산 → 청약통장 가점 → 원하는 단지 임대조건 순서로 확인하세요.
특히 부모 소득 때문에 2순위가 어렵다고 바로 포기하지 말고 본인 조건으로 3순위가 가능한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청 단지 결정
→ 순위 확인
→ 소득·자산 확인
→ 청약통장 인정회차 확인
→ SH 인터넷청약 신청
→ 8월 21일 서류심사대상자 발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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